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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법원경매로 아파트를 낙찰 받으려 하는데 전세세입자가 있는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명도처리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가장 궁금하고요

매도가능 시점도 궁금합니다.

기존세입자에게 제가 해야 할 보상이 있는지 또한. 궁금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입자가 대항력이 있는 자이고 배당요구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대항력이 있고, 별도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해당 전세보증금을 그대로 인수하게 되어 보증금반환의무를 부담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