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경매로 아파트를 낙찰 받으려 하는데 전세세입자가 있는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명도처리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가장 궁금하고요
매도가능 시점도 궁금합니다.
기존세입자에게 제가 해야 할 보상이 있는지 또한. 궁금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입자가 대항력이 있는 자이고 배당요구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대항력이 있고, 별도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해당 전세보증금을 그대로 인수하게 되어 보증금반환의무를 부담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