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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bete

bete

24.04.17

30세 미만 세법상의 세대분리

30세 미만이고 세법상의 세대분리를 하려고 합니다.

(주민등록상의 세대분리는 했으니 세법상의 내용만 알려주세요..)

중위소득 40프로 넘게 꾸준히 벌고있습니다


세법상 세대분리를 하려면 세무서에 가야할까요?

또 필요한 서류들은 무엇무엇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4.04.17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는 없으며 부모님과 별도 주소에서 거주하시면 세대분리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