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통신판매업 사업자 등록 방법 알려주세요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업종 코드는 어떤 걸로 해야 하며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업종 코드는 어떤 걸로 해야 하며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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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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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택에서 통신판매업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로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는 경우 구청에 통신판매업등록증이 필요하고 간이 과세자인 경우에는 별도로 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업종코드는 525101 코드를 씁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전자상거래(통신판매업) 소매업의 업종코드는 525101이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은 525101(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위해서는 ①사업자등록 신청서, ②임대차 계약서 등이 필요하고,통신판매업자 등록은 사업자등록 후 정부24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통신판매업자는 1/1마다 다시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해서 연말보다는 월 초에 등록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통신판매업 업종코드는 525101입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에 사업자등록을 낼 경우 임대차계약서(타가)나 주민등록등본(자가 또는 가족집)을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