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은 525101(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위해서는 ①사업자등록 신청서, ②임대차 계약서 등이 필요하고,
통신판매업자 등록은 사업자등록 후 정부24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통신판매업자는 1/1마다 다시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해서 연말보다는 월 초에 등록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