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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강아지76
완강한강아지7621.03.22

지인의 금전을 받아 투자하는 투자일임법관련문의

저와 a 간에 투자계약이 성립된걸로 본다면


a에게 투자금 1000만원 (정확히 1050만원) 을 맡긴상태인데요

손실이 많이 나서 원금회수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남아잇는금액은 투자금의 20퍼센트정도)


a가 그렇게 투자금을 받아서 굴리려면 보니까 투자일임법상 금융투자업 등록을 해야하던데


1. 만약 a가 금융투자업을 안한상태에서 돈을 받은상태라면 형사고소 자본시장법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한건지


2. 만약 a가 후에 금융투자업신청을 해서 차후에라도 금투업 허가가 난상태라면 상기 형사고소가 불가능한건지


3. a 가 자본금부족으로 설립할수없는 개인투자자형태라면 할수있는 민형사상 어떤 절차를 밟을수있는지요.


해당 기소절차에대해 잘 몰라서 상세히 설명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ㅡ 만약 이놈이 기소가된다면 집유가 나올수도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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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투자일임업”이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등에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一任)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그 투자자의 재산상태나 투자목적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상품등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8항).

    다만,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의 매매주문을 받아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을 필요가 있어서 투자중개업자가 따로 대가 없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나 일부를 일임받는 경우로서 다음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투자일임업으로 보지 않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3항).

    1.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일(하루로 한정함)과 그 매매거래일의 총매매수량이나 총매매금액을 지정한 경우로서 투자자로부터 그 지정 범위에서 금융투자상품의 수량·가격 및 시기에 대한 투자판단을 일임받은 경우

    2. 투자자가 여행·질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부재하는 중에 금융투자상품의 가격 폭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투자자로부터 약관 등에 따라 미리 금융투자상품의 매도 권한을 일임받은 경우

    3.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따른 결제나 증거금의 추가 예탁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따른 신용제공과 관련한 담보비율 유지의무나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서 투자자로부터 약관 등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의 매도권한(파생상품인 경우에는 이미 매도한 파생상품의 매수권한을 포함함)을 일임받은 경우

    4. 투자자가 투자중개업자가 개설한 계좌에 금전을 입금하거나 해당 계좌에서 금전을 출금하는 경우에는 따로 의사표시가 없어도 자동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5호에 따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등을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증권을 환매를 조건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기로 하는 약정을 미리 해당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한 경우로서 투자자로부터 그 약정에 따라 해당 집합투자증권 등을 매수 또는 매도하는 권한을 일임받거나 증권을 환매를 조건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는 권한을 일임받은 경우

    5.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미고시)

    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 확인해보아야 하며, 위 사실만으로는 고소 이후 해당 자본시장법의 위반 여부, 기소 여부, 기타 처벌 정도 등을 바로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투자일임업”이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등에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一任)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그 투자자의 재산상태나 투자목적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상품등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8항).

    a가 질문자님 1인에게만 일임을 받아 투자를 한 것을 "영업"으로 볼 수 있다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2. 후에 허가를 받더라도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 자본시장법위반으로 형사절차 진행하시고, 민사상 반환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