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헬스장 계약서만 작성 후 시작일 전 환불에도 계약금 10%를 지불해야 하나요?
가령 6월 1일 계약하고 시작일을 6월 8일부터 하기로 2개월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6월5일 환불을 하려고 하니, 계약서를 작성한 일을 기준으로 중도 해지 위약금 10%를 내야 한다 합니다.
법적으로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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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6월 1일 계약하고 시작일을 6월 8일부터 하기로 2개월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6월5일 환불을 하려고 하니, 계약서를 작성한 일을 기준으로 중도 해지 위약금 10%를 내야 한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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