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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향고래25
대찬향고래2523.02.15

렌트카 보험료 면책금액이 궁금합니다

렌트카를 대여할때 대여비용에 보험료를 추가하여 지불합니다

저는 보험료를 사고시 내부담금 5만원으로 항상 보험료 책정을 하는데 이 말뜻이 알고싶어요

어떠한 사고시 제가 내는 최고금액이 5만원만 내면 된다는 것이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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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렌트카 면책금은 눈탱이를 많이 칩니다.

    일반사람들은 보험을 잘모른다는 생각으로 렌트카 업체에서 양아치 짓을 많이 합니다.

    렌트비용에 5만원추가는 사고시 자부담을 받지 않고, 매월 5만원씩 삥뜯겟다는 내용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6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렌터카는 자기신체사고를 비롯해서 대인배상, 대물배상에 가입하는데 자차보험은 미가입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때문에 운전자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고스란히 이용자가 수리비 전액을 물어내야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렌터카 업체들은 이용자들에게 면책금을 받습니다. 적게는 5만원에서 수십만원까지 받는 대신 사고가 나면 고객 대신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일반 자동차보험 자차 1년비용을 생각해보면 상당한 폭리이죠.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렌트카 회사마다 사고 면책금은 달라지는데 질문자님이 지금 말하는 내 부담금 5만원은 렌트카의 수리 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때에 확인을 해야 할 것이 렌트카의 수리 기간에 발생하는 휴차료도 포함하여 면책이 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쌍방 과실 사고가 난 경우 상대방에게 대인, 대물 배상을 해주게 되면 면책금이 따로 있는지도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렌트카 보험의 경우 가입시 신중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사고 부담금 5만원이면 5만원 납부하고 사고 처리를 하게 되나 휴차료 등 영업 손실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되는지는 보험 가입 내역에 따라 달라지니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면책금액이란 자기부담금을 내면 그 사고에 대해서 면책을 해 준다는 것이죠 . 즉 나머지는 보험사가 처리를 해 준다는 뜻입니다

    다만 , 렌트카의 경우는 자차가 일반 자동차 보험의 자차와 다르게 보상이 안되는 항목들도 있으니..

    잘 확인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렌트는 무조건 슈퍼완전자차로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