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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황여새111
박식한황여새111

미성년자 자전거 중고거래 궁금증

2주전에 당근마켓이라는 어플에서 14살 미성년자분과 거래 했습니다 저도 미성년자구요 거래가 끝난 2주 뒤에

연락이 와서 보상을 요구 하셔서 3만원정도 드리고 그 이후로 일절 관여 안하겠다 했습니다 근데 그 바로 다음날에 그분 아버지 분한테 전화 와서 자긴 몰랐다고 신고할거니까 자전거 돌려 놓으시라 하시는데 소송이 먹힐까요??

그분은 자전거 부품을 거의 다 바꾸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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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겠으며 따라서 계약은 해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자전거 부품을 바꿔놓는 등 문제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법률행위능력이 없어 법정대리인의 동의없는 거래에 대하여는 법정대리인이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