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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굳센말똥구리67
전에 알바 6개월했고 고용보험 날짜가 아직 부족해서
다음 알바해서 더 채울 예정인데 실업급여 서류 제출할때 전에 알바했던 곳에서 받아야 하는게 있나요? 이직확인서나 그런거요..
4대보험 안해줘서 피보험자격청구히고 싸워서 대화를 나누고 싶지 않아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80일 피보험단위기간이 포함되는 사업장에서의 이직확인서가 전부 제출되어야 합니다. 즉, 이전 직장에서의 이직확인서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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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지금 당장 이직확인서를 발급하거나 전산망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추후에 다른 사업장에서 비자발적 이직 시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고자 한다면 그 때 해당 사업장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