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하얀도화지113
하얀도화지113

전세금을 집주인이 주지 않을 때, 보증보험이 있으면 한달, 없으면 소송해서 8~10달 맞나요?

부동산 전세금 관련 질문 있습니다.

전세금을 2년 전세 만기에 집주인이 주지 않을 때, 보증보험이 있으면 한달, 없으면 소송해서 8~10달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만기가 되어도 임대차보증금을 못받으시면 반환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그리고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증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약 1개월 정도만에 보험으로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등기명령 후 임대차 주택을 명도하고 지연이자와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 판결에 의해 경매를거쳐 배당신청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배당금에서 환수할수도 있겠습니다.

      그대로 임대차 주택에 거주하면서 대항력을 주장하여 경락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해진 날은 없고 만기일이 지나고 보증보험은 1개월이 지나야 신청가능하고 보증금이 지급되기까지는 또 다시 약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또한 소송의 경우는 대중없습니다. 관할 법원이 빨리 해결해줄수도 있고 천천히 해결해 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은 임차권 등기명령하고 그다음에 보험 청구하면 검수 및 승인 후 완료하는데 2~3달은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소송은 경매 낙찰 유무에 따라 기간은 알 수가 없어요 1년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요즘 전세가 하락으로 임대인 임차인 모두 힘든 시기입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깡통전세를 피하기 위해서 보증보험은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보증보험을 가입 하시면 보통 한달정도면 보증금을 바드을수 있는것 같습니다. 히지만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임차권등기를 통해 경매로 간다면 빨라야6~7개월 늦으면 1년 이상 갈수도 있고 원금도 손실이 갈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