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할수있나요? (미성년자이고 촉법아닙니다)
고등학교의 같은 반 친구입니다. 제가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편이라 친구들끼리 장난 삼아 놀리고 하는데 저도 장난을 많이 치니까 웃으면서 지나가고 합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계속 심하게 장난을 치자 제가 기분이 나쁘다 그만해라 선생님에게 얘기하겠다고 수 차례 얘기하여도 그만하지 않고 계속 놀리기 일 수 입니다. 딱히 제 특정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다면서 절 놀린게 아니라고 하는데 반 아이들도 저도 그 친구도 그렇고 누가 보아도 저를 겨냥해 놀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끔 제 이름을 언급하고 저를 보면서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식으로 놀리는지는 다 말해기엔 너무 많아 간략히 말하면 제 배에서 기름이 옹알옹알 쏟아진다던지 제 배를 강조하면서 이상한 몸동작을 취하고 뭐를 먹을때면 다이어트 보조제 먹냐? 배 괞찬냐? 이런 식으로 비꼬며 제게 말을 던집니다. 카카오톡으로도 다른 친구와 얘기할때저를 놀리는 얘기를 합니다. 너무 기분이 나쁘고 그만하라고 수 차례 말해도 멈추지 않는데 이 친구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하는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공연성, 특정성은 인정되며, 표현내용이 모욕적이며 당시 상황으로 보더라도 거부의사를 수차례 밝혔음에도 계속하고 있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기에는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증거를 수집하여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으며, 학교폭력으로 처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조롱행위는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이러한 말을 들었다면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