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업 잠깐 파견근무 나갔는데 다쳐서 산재 신청시 사업장관리번호

초보 건설 사무직입니다. 현장에 일이생겨 파견근무를 가셨는데 다치셨어요

산재를 해야하는데 사업장관리번호가 0번과 6번이 있습니다.

본사에서 출장으로 간거니까 0번으로 작성해야하나요?

6번과 0번 지정되는게 어떤걸로 나뉘는지 알려주세요.

무슨차이인지 모르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시적인 파견이라면 본사소속으로 진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재해 당시 실제 적용받던 산재보험 사업장과 해당 공사 현장의 보험관계를 확인하여 현장 관리번호 적용 여부를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사 소속 사무직 직원이 일시적으로 현장 지원(출장)을 나갔다가 다친 경우라면 통상 본사관리번호(끝자리 0)로 작성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해당 직원의 산재보험 보수가 어느 번호로 신고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1. 0번과 6번의 차이 - 0번(본사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0. 본사 사무직 등 상용근로자의 4대보험을 관리하는 기본 번호입니다. - 6번(건설일괄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6. 회사가 원도급으로 진행하는 여러 공사현장을 하나로 묶어 고용·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번호입니다. 개별 현장은 이 번호 아래에 현장별 사업개시번호로 따로 관리됩니다.

    회사 담당자 또는 노무 대행기관에 해당 직원의 산재보험 보수총액이 어느 번호로 신고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