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세대 1주택자는 재산세 감면 혜택이 있나요?"

현재 본인 명의로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하고 있는데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재산세 감면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세율이나 감면 비율이 달라지는지,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소득이나 연령에 따른 추가 혜택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로 공시가격 9억 이하의 주택이라면 재산세 특례세율이 적용되어 인하된 세율이 적용될 수 있고, 과세표준 산정 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낮게 적용되어 결과적으로 세액감면 효과가 있습니다.

    별도의 신청절차는 필요하지 않으며, 자동으로 적용되어 고지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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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서민주거안정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세대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공시가격 9억원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p씩 인하 한 세율입니다.

    재산세는 고지세액이므로 국가에서 알아서 적용해주실껀데 너무 높다면 다시 확인할 필요는 있으십니다.

    종합부동산세에서는 고령자이거나 장기보유하신경우에는 공제로 반영해주지만 재산세쪽에는 그런 사항이 없으십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공시가격 9억 이하 1세대 1주택자는 재산세 특례세율이 적용되어 세부담이 낮고 ,별도로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이나 연령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