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레스 기계 손다침 발생으로 회사측이랑 협의시

손톱 다 금가고 뼈 다칠 위험하진 가고 회복안되면

마취해서 손톱 떼어내서 꼬맹이 한다는 말을

병원에서 들었다고 가정하에

산재보험 가입 안하고 병원이랑 병원비나 금전 합의시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는지?

남자친구가 퇴사 후라 산재처리가 복잡해서

합의할 생각이라고 합니다.

추후에 문제 생길 수 있나요? 회사에서 안전교육도 없었다고 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에게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나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유리하므로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의 공상합의는 합의 후 후유증이 생겨도 회사가 추가 보상을 거부하면 개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회사측에서 처음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후에도 산재가 가능하므로 산재신청을

    하여 공단으로부터 보상(치료비, 휴업급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공상 처리를 한다고 해서 산재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공상처리와 별개로 산재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합의 하에 받은 금품은 산재 승인 후 받을 보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