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출퇴근 상해사고 산재처리가능한가요?
남자친구가 회사에서 회식이 끝난후 집에
귀가하던중 일면식 없는 상대방 무리와 시비가 붙어 안와골절상태입니다
지금은 치료중에있고 회사측에선 일단 병가를 내라고 하는 상황인데 병가가 아닌
회사측에서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근길에 사고라면 가능할 수 있으나 해당 건은 퇴근길 사고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근과정에서 개인 시비로 인하여 발생한 폭행사고라면 산재처리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해당 건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폭행고소를 하고 개인적인 손해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해결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