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에 음식물 쓰레기를 투척하면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나요?
아파트 1층에 가주하는 사람이 자신의 집 바로 앞에 차량을 주차해 놓았다는 이유로 음식물 쓰레기를 차량 앞 유리창에 쏟은 경우 재물손괴죄 손괴에 해당하나요?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말하는 효용을해한다고 함은 그 물건의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역시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를 차량 앞 유리창에 쏟은 경우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재물의 효용을 해한 경우 재물손괴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차량에 음식물 쓰레기를 쏟은 경우에도 재물손괴죄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차량에 투척하는 행위가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차량 유리창에 던진 행위로 인해 차량의 기능이나 가치가 훼손되었다면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물 쓰레기로 인해 차량 유리창이 더러워져서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거나, 악취가 발생하여 차량의 사용에 지장을 주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음식물 쓰레기를 차량에 던졌다는 사실만으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재물손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차량의 효용이나 가치가 실제로 훼손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행위자의 고의성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고의로 차량을 손괴할 목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투척한 경우라면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지만,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물 쓰레기 투척 행위가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차량 손괴의 정도, 행위자의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