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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사슴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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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시 입사일자와 실제 입사일자가 달라도 되나요?

퇴직연금을 가입하려는데,

근무자가 실제 입사일은 6/19일 이나, 6/19~6/30까지는 개인사정상 사업소득으로 처리하였고,

7/3로 4대보험 취득 신청을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퇴직연금 가입시 6/19로 가입하든 7/3로 가입하든

근로자와 협의만 된다면 실제 입사일과 달라도 상관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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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실제 입사한 6월 19일로 소급해서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와 합의하여 근로자도 7월 3일 가입하는 것에 동의할 경우에는 7월 3일 가입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어떤 개인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소득신고를 어떻게 했든 퇴직연금은 실제 입사일로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자와 협의가 됐다고 해서 법을 위반하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연금 가입일을 입사일과 일치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추후 근로자가 실제 입사일자 기준으로 차액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회사가 방어 어렵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연금은 실제 근로계약의 초일을 기준으로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로계약의 초일이 아닌 날에 가입이 이루어진 경우 퇴직연금 미지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 실제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