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가입시 입사일자와 실제 입사일자가 달라도 되나요?
퇴직연금을 가입하려는데,
근무자가 실제 입사일은 6/19일 이나, 6/19~6/30까지는 개인사정상 사업소득으로 처리하였고,
7/3로 4대보험 취득 신청을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퇴직연금 가입시 6/19로 가입하든 7/3로 가입하든
근로자와 협의만 된다면 실제 입사일과 달라도 상관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실제 입사한 6월 19일로 소급해서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와 합의하여 근로자도 7월 3일 가입하는 것에 동의할 경우에는 7월 3일 가입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어떤 개인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소득신고를 어떻게 했든 퇴직연금은 실제 입사일로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자와 협의가 됐다고 해서 법을 위반하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연금 가입일을 입사일과 일치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추후 근로자가 실제 입사일자 기준으로 차액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회사가 방어 어렵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연금은 실제 근로계약의 초일을 기준으로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로계약의 초일이 아닌 날에 가입이 이루어진 경우 퇴직연금 미지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 실제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