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룸 계약 만기 전 이사 할 때 궁금한게 있어요.
내년 2월 23일이 계약 만료날인데
2월 2일에 이사예정입니다.
부동산(집주인)에는 재계약 안하는걸로 2월 2일에 이사계획이라고 말은 한 상황인데
보증금을 받으려면 2월달 월세를 내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월달 월세를 내고 보증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2월 2일 2월달 월세를 낸 상황이니 그럼 원래 계약 만료일인 23일까지는
짐을 안빼도 괜찮은가요..?
23일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루이틀정도는 짐을 천천히 옮겨도 되나 해서요...
월세는 한달치 냈으니 계약 만료까지는 있어도 되는건가.. 아님 보증금을 받았으니까 나가야하는건가 헷갈리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중도해지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바, 2월 월세를 납부하고 보증금을 돌려받고 중도해지로 처리하자는 것이 임대인의 동의조건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원칙대로 만기일까지 거주를 주장한다면, 임대인도 중도해지 거부하고 만기에 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