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옮길 때는 먼저 현재 근로 계약서에 명시된 사전 통보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경쟁 금지 조항이나 비밀 유지 계약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전 회사와의 미해결된 금전적 문제나 소송 가능성을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기존 회사에 한달전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퇴사하여야 합니다.(사직서 제출일이 퇴사일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한달전에는 사직의사를 통보해주어야 합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한달 전 통보하지 않고 회사의 승인없이 퇴사시 무단퇴사가 되어 회사에서는 한달동안 퇴사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괜히 이중취업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