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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역동적인꿀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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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회사 사정으로 인해 복직 불가

회사에서 운영하는 업장에 근무 중인데 업장이 더이상 원래 계약한 기업과 계약을 이어가지 않아 이 업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이 권고사직을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임신 24주차인 임산부고 업장 재계약 통보 받기 전 이미 산전 육아휴직을 말씀 드렸고 회사에서 마지막 출근 날짜 컨펌을 받을 때 까지 기다리는 동안 이러한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

1. 업장은 없어졌지만 근로계약서 상 회사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명시되어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경우 회사만 유지 된다면 육아휴직은 신청이 가능할까요?

2. 업장은 없어졌지만 회사에서는 이 업장의 근로자를 채용 한 것이라서 타부서 이동은 0%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복직“이 전제인 육아휴직을 신청 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권고사직에 응한 사실이 없다면 아직 해당 회사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이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네, 상기 사유만으로는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만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 자체가 폐업 등으로 없어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폐업을 하면

    육아휴직은 종료가 됩니다.

    2. 회사 자체가 없어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당연히 회사는 근로자를 복직시킬 법상 의무가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회사가 폐업한 것이 아니라면 육아휴직 신청은 가능합니다.

    2.회사가 폐업한 것이 아니라면 복직 또한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육아휴직급여의 수급을 위하여 폐업을 하지 않은 것이라면 육아휴직급여의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라면 신청이 가능하나, 육아휴직급여는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