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고소인의 이의신청의 경우는 현행법상으로는 기한의 제한이 없습니다[반면 경찰의 불송치결정이 아닌 검찰의 무혐의처분에 대해서는 고소인이 불복할 수 있는 기간(검찰항고기간)은 30일 이내로 기한제한이 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고소인의 이의신청이 장기간 가능함에 따라 피의자의 지위가 불안정해지고, 이 때문에 최근에는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해서도 고소인의 이의신청기한을 규정해서 피의자가 조속히 불안정한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