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추행고소후 수사결과통지서 이인신청기한

성추행 고소후 수사결과통지서가 불송치로 왔어요(혐의없음) 이의신청기한30일 맞나요 두달지나면 이인신청 못하나요

기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찰 불송치 결성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도로 기한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불기소 처분과 구분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이의신청 기한은 제한이 없습니다 이의신청을 잘 쓰면 이의신청이 인용되는 경우가 있으니 이의신청시 법조인의 조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은 현행법상으로는 별도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2개월이 지나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고소인의 이의신청의 경우는 현행법상으로는 기한의 제한이 없습니다[반면 경찰의 불송치결정이 아닌 검찰의 무혐의처분에 대해서는 고소인이 불복할 수 있는 기간(검찰항고기간)은 30일 이내로 기한제한이 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고소인의 이의신청이 장기간 가능함에 따라 피의자의 지위가 불안정해지고, 이 때문에 최근에는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해서도 고소인의 이의신청기한을 규정해서 피의자가 조속히 불안정한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