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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빨간말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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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무 소진하면 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공휴일 일해서 대체휴무가 나왔는데 이를 소진하기 위해 예정된 퇴사일 하루 미룬다고 하시네요. 이럴경우 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스케줄 근무하고 있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이 됩니다.

    질의의 경우 휴일대체로 인하여 1일을 추가로 근무하는 경우, 해당일에는 소정근로일과 동일하게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당 수당이 얼마인지 알 수 없습니다. 즉, 공휴일과 특정 근로일을 대체한다는 의미일 뿐 특정 근로일에 휴무할 경우에는 그 날에 정상적으로 근로했을 경우 지급할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대체휴무 사용이기 때문에 그 날은 급여가 정상 지급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휴가는 1.5배를 줘야 합니다. 퇴사일이 그만큼 늦춰지만 그만큼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대체휴무 소진으로 인하여 퇴사일을 하루 미루는 경우라면 하루치 임금이 추가로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