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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빼어난화가
몸이 아파서 그만둔다고 했는데 전화통화로 알겠다고 다음에 보자고 했는데
다른 분들도 그만 뒀는지 단체 파업이라고 근로계약서에도 아파서 그만두면 손해배상 하겠다고 되어있다고 이야기 하시고 작년 동일날 매출액 손해배상으로 하겠다고 이야기 하시네요
이게 가능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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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근로자가 아파서 근로제공을 못하는 것을 두고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위 내용상으로는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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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업주들이 그만둔다고 하게 되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손해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근로자들이 공모하여 일시에 그만두는 경우 손해가 발생한다고 인정될 수 있지만 본인이 그와 관련이 없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