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헬스장 인포 당일날에 그만둔다고 말하니까 손해배상청구한데요
대표님 원래 오늘 마감이라도 할려고 했는데 체력적으로 힘들기도하고 이제 직장을 구해서 이제는 힘들꺼같습니다 죄송합니다ㅜㅜ 저번주 토요일날 일한 급여는
농협 제 계좌번호 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말씀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헬스장측대표:당일 사직 통보 일당직원 구인하느라 든 추가비용 손해배상청구 진행할게요.
민사에서 또 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원래 저 채용하시기전에도 대표님이 쭉 일을 해오시다가 저를 채용한 뒤로는 오후3시까지만 계시다가
퇴근하시고 3시부터 8시까지는 저가 다 했었습니다
저가 없어도 대표님이라는 대체 인원으로 충분히 돌아가는 상황인거 같은데 고작 이런걸로 민사까지 가는게 말이 되나요?? 겁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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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
소송 제기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노동관계법적인 쟁점이 아닙니다.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임금에서 배상액을 임의로 공제할 수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