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경영상의 해고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2025년 5월부터 사용자와 연차 사용으로 인해 갈등이 있었습니다. 사용자는 제가 연차를 사용할 때마다 번번히 다른 연차규칙을 내세우고 사용자만의 개인적인 규칙을 강요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직원은 괜찮고 저는 안되는 일관적이지 않은 기준을 단톡방에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저의 외출시간은 5분까지 따지면서 추가근무에 대해서는 단 한번도 연차로 정산하거나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2026년 1월 법적으로 확인을 받겠다고 한 뒤 관련 내용등 운영상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 준비한 후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냈고, 1월 29일 긴급점검을 나왔습니다. 그 후 국민신문고로부터 위법한 사안들을 적발했다고 처분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29일날 등기로 경영상 해고로 해고통지서를 보냈고 30일날 수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신고한 사항들이 지적 받았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아서 상급기관에 다시 민원을 넣었습니다. 저는 해고에 동의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용자는 답변서에 경영상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의 무분별한 신고 때문에 심리적으로 너무 힘이 들어 결국 문을 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를 해고한 날은 29일이고 이때는 상급기관에 민원을 넣기도 전이었어요.. 그리고 경영상의 해고로 해고통지서을 받았는데 답변서에는 저의 민원, 근태불량 등의 문제로 과도하게 답변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근태 불량한 적인 없고 모든 연차와 외출 조퇴는 밥적인 범위안에서 연차신청서틀 쓰고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보낸 답변서에는 제가 사용하지도 않은 날을 조퇴로 기재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해고로 인한 사후적 비난인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궁급합니다..일단 사용자의 답변서에 대한 반박문은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또 답변서가 올 거 같아서 저는 거짓말한건 없어서 자료도 제출가능하고 당당한데.. 계속 이렇게 답변서 올때마다 이렇게 대처를 해야하는건지.. 힘이 듭니다.. AI에게 물어보니 사용자는 경영상의 해고를 했을 경우 4가지를 증명해야 하는데 그중에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대상자 선정]에 맞추려고 하는것 같다는데.. 제가 어떻게 대처하는게 현명한 방법일까요? 심문기일도 다음주로 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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