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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305852
민원인이 국민신문고를 제기하면서 한남 홍길동을 교육해주세요라고 표현하였고 같은 과 직원들이 해당 신문고를 볼수 있고 실제 봤습니다. 한남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홍길동이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한남충"이라는 단어에 대하여 모욕죄 성립을 인정한바 있어 "한남"이라는 단어 역시 모욕죄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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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정인에 대하여 한남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게시한 경우라면 공연성이 인정될 때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할 수 있지만 국민신문고라는 점에서,
같은 과 직원들이 접근권한이 있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