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3.3세금 신고 문의드립니다.

2021. 01. 18. 01:12

2020년 한해동안 아르바이트를 한곳에서 했는데

사장님이 알바비를 3.3% 세금 때고 주셨습니다.

지금 세금 환급받을 수 있는건가요?

사장님이 세금신고하셨는지 안하셨는지

알아볼수 있는방법있을까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3.3% 세금 환급의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결정세액과 원천징수한 세액의 차액에 대해 추가납부 또는 환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18.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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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3% 원천징수후 소득을 받으셨다면 사업소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때 납부/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5월달에 국세청 홈택스 -> MY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제출이 되었는지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2021. 01. 1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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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말정산은 하지 않고 5월.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녀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국세청.홈택스에서 제출된 원천징수영수증, 지급명세서(3월 10일이후)를 조회가능합니다. 여기서 제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19.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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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 프리랜서의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세금이 환급되는지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지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어 결정세액이 어떻게 결정되는 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장부에 의한 신고, 추계 신고로 나누어 집니다.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급여에서 얼마가 공제되었는지 확인하시려면 근무처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요청하시면 됩니다. [추후 5월 소득세신고 안내문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1. 18.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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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은 직장인들이 근로소득 연말정산하는 시기입니다. 사업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사업주께서도 인건비를 비용처리하기 위하여 소득신고를 하였을 겁니다. 이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조회하여 확인 가능하고, 아니면 신고서 작성시 불러오기 해도 됩니다.

          참고로 질문자님께서 실제로 납부할 세금과 원천징수 세액(3.3%)를 비교하여 차액을 환급받는 것이므로 소득에 따라 오히려 추가 납부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1. 1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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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것으로 보이며, 상반기의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홈택스 >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조회에서 조회가능하실 수도 있습니다. 해당 세금은 무조건 환급받으실 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진행하시어 실제 자신의 세금을 직접 계산 및 신고하시고 3.3%로 떼였던 세액과 비교하여 그 차이만큼 정산받으시는 것이므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실 수도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01. 19.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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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3.3%는 사업소득자로서 반드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4월 이후에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조회 메뉴를 통해서 알바의 세금신고 내역의 조회가 가능합니다. 해당 명세서를 통해서 지급금액, 원천징수된 세금등을 확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18.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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