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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치와와290
정중한치와와290

사직 제안을 수용하면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이 되는게 맞나요?

대표랑 대화한 내용을 녹음본으로 이게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이라는 의견도 있어서 여쭈어 봅니다.

처음 대표가 자기가 다음주에 없으니 너에게 일을 줄사람이 없으니 오늘까지만 하는게 어때? 라고 해서 저는 다음주에 제가 해야할 리스트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라고 했는데 대표가 다른소리 하더니 자기가 없어서 시킬사람이 없으니 오늘까지만 하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네 하고 나왔습니다. 이게 해고가 아니고 권고사직으로 되는건가요? 그리고 퇴근후 1시간 뒤에 카톡으로 수습기간 후 연장하지 못하는 이유라고 따로 카톡이 왔고 수습기간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이러한경우에 일단 부당해고가 맞는지? 그리고 아직 정식으로 해고가 된게 아닌건지 수습기간까지는 계속 근무를 하고 수습기간 마지막날까지는 다니면 되는건지 궁굼해서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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