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제안을 수용하면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이 되는게 맞나요?
대표랑 대화한 내용을 녹음본으로 이게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이라는 의견도 있어서 여쭈어 봅니다.
처음 대표가 자기가 다음주에 없으니 너에게 일을 줄사람이 없으니 오늘까지만 하는게 어때? 라고 해서 저는 다음주에 제가 해야할 리스트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라고 했는데 대표가 다른소리 하더니 자기가 없어서 시킬사람이 없으니 오늘까지만 하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네 하고 나왔습니다. 이게 해고가 아니고 권고사직으로 되는건가요? 그리고 퇴근후 1시간 뒤에 카톡으로 수습기간 후 연장하지 못하는 이유라고 따로 카톡이 왔고 수습기간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이러한경우에 일단 부당해고가 맞는지? 그리고 아직 정식으로 해고가 된게 아닌건지 수습기간까지는 계속 근무를 하고 수습기간 마지막날까지는 다니면 되는건지 궁굼해서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직 제안을 근로자가 수용하는 형태는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해고의 경우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의 징계권에 기반하여 일방적으로 처분을 내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직제안을 근로자가 이의없이 수용하였으니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계속 다니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거나 회사에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하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로서,
합의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권고사직과는 구분됩니다
질의의 경우 해고인지 여부에 대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고의 통지를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여야 합니다. 이와 달리 회사에서 먼저 사직권유를 하였어도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퇴사를 한 경우에는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는 것이고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입니다. 대화의 구체적인 토씨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해고가 자유로운것은 아닙니다.
질문 내용으로 봤을때 해고와 권고사직 다툼의 소지가 있지만 사업주 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려는 조치를 취할 때까지는 계속 근무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