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토지 취득원가 변경시 변경등기 진행 유무
안녕하세요,
금번 토지 취득가액 변경으로 (세금 감면분에 대한 납부 발생) 회계처리 반영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토지의 취득가액이 늘어난 경우 수정등기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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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원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법에서는 토지의 면적, 지목, 소유권 이전 등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등기를 진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취득원가 역시 토지의 중요한 사항 중 하나이기 때문에 변경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변경등기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