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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박눈속의꽃
2시에 예정된 고등법원 재판 선고가 2시 33분이 되도록 아질 선고되지 않고 있는데, 들리는 뉴스에 "교유행위"가 나옵니다 . 이재명 대표의 고등법원 2심 재판 선고중 "교유행위" 란 말이 나오는데 무슨 의미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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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교유행위라는 표현 자체는 사전에 등재된 건 아니지만
교유라는 표현은 서로 왕래하거나 사귀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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