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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담백한비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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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가입해주는 걸로 알고 들어갔는데 월급은 사대보험 공제 후 받고 사대보험은 안 들어져있었는데 처벌 가능할까요?

작년 10월부터 5월 15일까지 근무 후 퇴사했습니다 퇴사할 때까지 월급 210만원에서 209,310 공제 후 실 수령액

1.890.690을 받았는데 같이 일하는 직원이 사대보험이 안 들어져있는 걸 확인해서 4월부터 사대보험 가입이 되어있어요 그리고 한 일주일 전에 10월부터3월까지 사대보험 공제한 금액을 사과도 없이 돈만 보내줬어요 신고할 수 있을까요? 월급문제도 여러번 있었는데 그냥 넘어갔는데 이건 아닌 거 같네요 5월달 월급도 아직 다 못받았습니다 ㅠㅠ

그리고 10월부터 3월까지 사업자 부담금을 요구하는 건 정당한 요구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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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하고 실제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이는 횡령죄에 해당하므로 근로복지공단, 경찰서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 부담분을 근로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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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 등에 연락해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경찰에 횡령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사업주 부담금은 사업주가 당연히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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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이며 미가입시 사업주는 과태료받고 소급납부하여야합니다. 소급가입도가능하고 일단 사업주가 소급분 모두 납부한 후에 질문자님께 근로자부담분을 따로 받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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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4대보험에 가입해서,

    월급에서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했음에도,

    공단에 미납했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소할 수 있습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600개 이상의 동영상이 있습니다.(키워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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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은 의무 가입으로 진행되며 미가입 기간에 대해 소급해서 가입도 가능합니다.

    소급 가입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우선 납부하고 근로자 부담분을 근로자에게 청구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에 가입해 주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공단에 소급가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지 회사 부담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하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