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보험 가입해주는 걸로 알고 들어갔는데 월급은 사대보험 공제 후 받고 사대보험은 안 들어져있었는데 처벌 가능할까요?
작년 10월부터 5월 15일까지 근무 후 퇴사했습니다 퇴사할 때까지 월급 210만원에서 209,310 공제 후 실 수령액
1.890.690을 받았는데 같이 일하는 직원이 사대보험이 안 들어져있는 걸 확인해서 4월부터 사대보험 가입이 되어있어요 그리고 한 일주일 전에 10월부터3월까지 사대보험 공제한 금액을 사과도 없이 돈만 보내줬어요 신고할 수 있을까요? 월급문제도 여러번 있었는데 그냥 넘어갔는데 이건 아닌 거 같네요 5월달 월급도 아직 다 못받았습니다 ㅠㅠ
그리고 10월부터 3월까지 사업자 부담금을 요구하는 건 정당한 요구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하고 실제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이는 횡령죄에 해당하므로 근로복지공단, 경찰서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 부담분을 근로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 등에 연락해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경찰에 횡령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사업주 부담금은 사업주가 당연히 부담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이며 미가입시 사업주는 과태료받고 소급납부하여야합니다. 소급가입도가능하고 일단 사업주가 소급분 모두 납부한 후에 질문자님께 근로자부담분을 따로 받아야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4대보험에 가입해서,
월급에서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했음에도,
공단에 미납했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소할 수 있습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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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은 의무 가입으로 진행되며 미가입 기간에 대해 소급해서 가입도 가능합니다.
소급 가입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우선 납부하고 근로자 부담분을 근로자에게 청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에 가입해 주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공단에 소급가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지 회사 부담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하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