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주식 증여 후 전량 매도 + 재매수 후 일부 매도 시 양도소득세 계산 문의

📌 상황 요약
  • 작년에 배우자로부터 해외 주식증여받았습니다.

  • 증여 시점의 시가(증여가액)는 1억 원입니다.

  • 증여받은 직후, 해당 주식을 전량 9,000만 원에 매도했습니다.

    • → 이 과정에서 1,000만 원의 손실 발생

  • 이후 동일 종목을 다시 매수하여 5번에 걸쳐 분할 매도하였습니다.

    • 이 중 일부는 이익이 발생했습니다.

  • 질문: 최초의 1,000만 원 손실은 이후 매도한 이익과 상계 처리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 추가 질문
  1. 증여받은 주식 전량을 1차로 매도한 손해는, 동일 종목의 재매수 후 매도 이익과 합산이 가능한가요?

  2. 증여받은 주식과, 이후 본인이 새롭게 매수한 주식은 세법상 다른 취득가액을 가진 것으로 봐야 하는지요?

  3. 결국 작년 1년간 전체 손익이 –200만 원 수준인데,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없다고 보면 맞을까요?

상황이 조금 복잡하여 정확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세법상 연간 순이익 기준으로 과세한다고 들었는데,
재매수한 주식은 별도로 보아야 한다면 손실 상계가 불가한 건지 궁금합니다.

홈텍스에 직접 신고할 경우에 증빙 서류가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동일한 연도의 해외주식 양도이익과 손실은 서로 상계하는 것입니다.

    2. 증여받은 이후에 새롭게 증권사에서 취득한 주식가격은 실제 취득가격이 되는 것입니다.

    3. 복잡할 것은 없습니다. 동일한 연도에 양도한 해외주식 양도손익은 모두 상계하시면 됩니다.

    4. 참고로 단순히 구매만 하고 팔지 않은 주식은 양도소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당연한 말이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