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의젓한천인조220
의젓한천인조22022.02.27

쌍방폭행건 처벌 원한다 했다가 불원으로 바꿀수 있나요?

처음에 제가 일방적으로 맞은거 cctv가 있어서 고소를 했는데

형사가 전화와서는 제가 대응한것도 맞대응이라 쌍방이라고 하고 .

직장에서 제 사무실이랑 대표실 들어가려고 했던 일을 가지고 주거침입죄라고 하네요 ㅡ 정말 이해가 가지가 않는데

그러면서 상대방은 저한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저는 원래 처벌 원하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신경이 너무 쓰이고 싸워봤자 얻는 것도 별거 없을 거 같아서 그냥 저도 처벌 원하지 않는다고 번복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경찰서 소환 진술 하지는 않았고 경찰과 통화만 한 상태에 화요일에 소환 요청 받은 상태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지금이라도 처벌불원의 표시를 하시고 사건을 마무리지으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처벌불원을 하실때 상대방과 정확하게 사건을 마무리한다고 확인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조사시에 다시 처벌 의사를 물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섣불리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는 것 보다는 일단 처벌을 원한다고 하신 후에 상대방이 확실히 질문자에 대해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경우에 이에 대한 취하 등을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했다가 처벌을 원한다고 하는 것은 어렵지만, 그 반대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