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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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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사업장에 직원 4대보험을 가입시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첫 사업장에 4대보험을 가입시킬려고 하는데 방법을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지인들ㅇ 인터넷으로 가입하면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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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 공단 홈페이지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각각의 공단에 접속해 사업장 회원가입을 진행한 후, 근로자의 정보와 계약 내용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혹시 어려움이 있으면 고용센터나 공단 고객센터에 문의해 안내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터넷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 로그인을 하여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별도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각 공단에 사업장성립신고를 하고 근로자의 임금과 근로 개시일을 신고합니다. 세금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자격 취득신고는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4대보험 EDI사이트에서 취득 및 상실 신고가 가능하며 만약 처음이라면 사업장 성립신고 부터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 가입하신 후 사업장 "성립신고" 후 성립신고가 완료되면 채용한 근로자에 대한 "취득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