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첫 사업장에 직원 4대보험을 가입시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첫 사업장에 4대보험을 가입시킬려고 하는데 방법을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지인들ㅇ 인터넷으로 가입하면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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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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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 공단 홈페이지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각각의 공단에 접속해 사업장 회원가입을 진행한 후, 근로자의 정보와 계약 내용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혹시 어려움이 있으면 고용센터나 공단 고객센터에 문의해 안내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터넷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 로그인을 하여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별도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각 공단에 사업장성립신고를 하고 근로자의 임금과 근로 개시일을 신고합니다. 세금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자격 취득신고는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4대보험 EDI사이트에서 취득 및 상실 신고가 가능하며 만약 처음이라면 사업장 성립신고 부터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 가입하신 후 사업장 "성립신고" 후 성립신고가 완료되면 채용한 근로자에 대한 "취득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