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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거창한원숭이192
거창한원숭이192

핸드폰 요금 미납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Kt 미납 500만원 정도 연체 되었고 1년 조금 넘어서 이제 연락을 받았습니다..

Kt 장기체납강제회수예정

가압류 조치 예정

부동산 조사 및 가압류 예정

이런식으로 문자를 받았는데요

제가 지금 월세를 살고 있어서 1000/50정도 되는 곳에서 살고 있는데 부동산 가압류가 들어가면

그 집에서 살지 못하나요..? 아님 보증금만 압류가 되나요? 보증금 압류가 되면 이사를 가야하는지..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그리고 법적 조치가 들어가면 언제부터 통장정지가 될까요?

통장정지가 되면 다른 통장 개설도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분할납부 하려고 했는데 절대 안 된다며 계속 일시납만 하라고 해서 제 입장으로썬 답이 없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압류된다고 하여 이사를 가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인 조치가 들어가는 경우, 통장가압류를 할지 여부부터 채권자가 선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측은 무의미합니다.

    통장정지가 되어도 다른 은행 통장개설이 가능합니다.

  • 보증금을 가압류한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에는 그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통장 압류를 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지급 정지 등 문제가 됩니다.

  • 임차인으로 보증금에 대해서 가압류 등이 이루어 질 수 있어서 계약 기간 동안은 거주를 할 수는 있으나 추후 강제집행 등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 시점은 알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