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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멧돼지132
도덕적인멧돼지13223.02.18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친정부모님께서 궁금해하셔서 여쭤봅니다

지금은 딸한테 올려져있는데 피부양자로 등록되시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간단하게는 소즉과 재산이 없으면 됩니다.

    세부적으로는 국민 건강보험공단에서 참조 해 보시고,

    피부양자 박탈 조건은 연 소득 2,000만원 이상입니다.

    사업자소득 발생시에도 박탈이 됩니다. 이와 반대로 보시면 등재가 가능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8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지금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계신거 아닌가요? 기준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이면

    우선 가족의 개념에 있어 가능한 것이구요, 재산의 과표가 5.4억이하인경우 혹은 9억이하인 경우는 연간소득 1천만원 이하이면 인정되고요. 사업자등록이 없어야 하며 사업자 등록이 없는 상태에서 연간 수입이 500이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요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의 피부양자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상이자는 사업자등록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 모든 소득(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합산소득 연 3,400만원 이하(22.9.1.부터 합산소득 연 2,000만원 이하로 개편 예정)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2. 재산요건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이하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 형제,자매의 경우 1억 8천만원 이하


    ※ 기혼자라도 부부 개인별로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인정​


    ​3. 부양요건


    ① 부모의 경우


    - 동거 시 : 피부양자 인정


    - 비동거 시 :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형제ㆍ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동거하고 있는 형제ㆍ자매가 보수ㆍ소득이 없을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② ​형제자매의 경우 (30세 이상, 65세 미만 형제·자매는 피부양자에서 제외)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래 사항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피부양자 조건에 대한 부분을 답변드린 것을 참고한 내용입니다.

    연금소득자료는 2022년도 연금소득 확정분을 2023.1 ~ 2023.12월 보험료에 반영합니다.

    -신규자료 귀속 년도 : 연금소득에 대하여는 귀속연도가 전년도인 자료를 당해 연도 1월부터 확보·반영함

    -연금소득의 종류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연금소득자료 부과반영 : 매년 1월 (자료는 매월 확보)

    -전산연계 기준

    · 정기연계 : 귀속연도가 전년도인 자료를 당해연도 1월부터 부과반영

    금융자산은 재산에 포함되지않으나 그에 따른 이자, 배당소득은 연 2천만원 이상인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제공 받아 부과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제14조제3항6호에 따르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금융소득은 "분리과세 금융소득"으로

    분리과세 금융소득이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소득(국세청) 및 재산(지방자치단체)의 변동사항은 매년 11월 보험료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소득 발생 및 적용시기

    - 2021년 귀속분 → 2022.5. 신고 → 2022.11.부터 2023.10.까지 적용

    - 2022년 귀속분 → 2023.5. 신고 → 2023.11.부터 2024.10.까지 적용

    - 2023년 귀속분 → 2024.5. 신고 → 2024.11.부터 2025.10.까지 적용

    (※피부양자의 소득요건의 적용은 12월부터 다음 해 11월까지 적용)

    - 경정소득 부과: 3월, 10월

    - 공적연금: 매년 1월 (예)2022년 소득 ☞ 2023.1월 ~ 2023.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