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미만 근로자 월차수당 질문드립니다.
입사일 : 24년 3월 15일
퇴사일 : 24년 5월 12일
시급제 12000원(주휴포함) 일 3.8시간 근무
월차발생기간이 4월 15일까지 1달 만근후 1일 월차 발생. 미사용 월차수당 48,000원이 맞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시급 X 소정근로시간입니다. 따라서 12000원 곱하기 3.8시간을 하면 45600원으로 계산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4년 3월15일 입사 5월12일 퇴사라면 모두 개근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연차는 1개가 발생할 것입니다.
연차시간 계산은
주소정근로시간/40시간 8시간 * 시급으로 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