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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리수호
찰리수호

1년미만 근로자 월차수당 질문드립니다.

입사일 : 24년 3월 15일

퇴사일 : 24년 5월 12일

시급제 12000원(주휴포함) 일 3.8시간 근무

월차발생기간이 4월 15일까지 1달 만근후 1일 월차 발생. 미사용 월차수당 48,000원이 맞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시급 X 소정근로시간입니다. 따라서 12000원 곱하기 3.8시간을 하면 45600원으로 계산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4년 3월15일 입사 5월12일 퇴사라면 모두 개근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연차는 1개가 발생할 것입니다.

    연차시간 계산은

    주소정근로시간/40시간 8시간 * 시급으로 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