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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호랑나비296
심심한호랑나비296

프리랜서로 기업한테 돈을 받았는데요, 같이 일하는 팀원에게 수익 배분을 어떤 식으로 해야할까요?

2명의 팀으로 활동중이고

2명 모두 사업자를 내지 않았습니다.

계약금이 100만원이라고 하면,

3.3% 제외한 967,000원을

제 계좌로 입금 받았습니다.

다른 팀원과 정확히 반씩 수익을 나누기로 해서

아래와 같이 수익을 배분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1.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me)가 다른 팀원에게 사업 소득으로 돈을 지불할 수 있나요?

2. 기업은 제 명의로 세금신고를 할거기 때문에, 저는 다른 팀원에게 어떤 방식으로 돈을 배분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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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만약 그 돈을 주는 쪽에서 각자에 대해 3.3%를 떼고 각각 지급하면 상관이 없으나 어느 한쪽을 거쳐서 갈 경우에는 나중에 사업자 등록을 안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소득을 지급하는 쪽에다가 각각 따로 처리해 달라고 하시는게 제일 깔끔 할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 내용 어떻게 처리를 할지 등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이 다른 개인에게 대가를 지급시 사업소득으로

      지급 가능하며, 3.3%를 원천징수하여 지급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원천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이 물적 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거나 근ㄹ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자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2) 법인에서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에게 대가 지급시 통상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할 것입니다.

      팀원에게는 상기의 1)의 방법으로 지급을 하고 해당 게좌이체영수증, 사업소득

      원천징수 지급명세서 등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이 급여를 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3.3%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3.3%를 떼고 지급하고,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신고하기 어려우실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인건비 비용처리를 하되, 원천세 가산세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