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년전 갑작스런 해고에대해서도 지금이라도 신고가능한가요?

23년 1월달에 다른 어학원에 잘 다니고 있었는데 새로운 어학원에서 부원장으로 좋은 제안을 해서 옮기게 됐어요. 2월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그런데 처음에 잠깐을 제외하고는 2달가량 계속해서 사람을 무척 스트레스를 주고 많은 업무를 주고 힘들게 하면서 한편으론 계속 상황이 너무 안좋다 돈이없다그러더라고요. 4월의 어느날 둘만의 미팅에서 서로 의견이 안 맞아 이야기를 하던중 화를 내면서 "이제 그만 나오세요 며칠여유주면 되겠어요?" 하면서 갑자기 해고를 했고요. 근데 그때 제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실업 급여 받게 해 줄 테니 조용히 나가라 해서 저는 사실 해고 당하는 것도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도 실업급여 받게 서류해 준다니까 조용히 나왔는데 아직도 너무 큰상처거든요. 실업급여를 받기는 했지만 그때 일했던동안의 인격모독이나 갑작스런 해고로 그 이후로 정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힘들었고 아직도 상처가 회복되지않고있어요 그때 세무사와 통화했던 음성녹음이 있기는한데... 지금이라도 신고하거나 제가 구제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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