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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리호리한불곰386
호리호리한불곰38623.02.03

주택임대사업자 말소 후 사업장현황신고

현재 오피스텔 1채를 보유하고있습니다

21년 4월에 주택임대사업자가 자동 말소되었습니다

이번에 사업장현황신고시 수입금액입력은 주택임대사업자 기간의 수입금액만 입력하면되나요? 아니면 임대사업자 상관없이

작년 수입금액을 입력하나요?

그리고 오피스텔은 공동주택인가요? 다가구인가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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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등에 주택임대등록 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관할세무서에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임대등록 사업자가 해당 시군구청에서 직권 또는 자동해지된 경우 세제혜택이 감소되거나

    아예 세제혜택이 배제되기도 합니다..

    오피스텔은 세법상 실제 용도로 구분하여 과세함으로 주거용으로 임대시 주택으로 보며, 사무실 등으로

    임대시 사무실 등으로 봅니다.

    한편 주택임대등록 사업자가 해당 시군구청에서 말소된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2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자 기간과 상관 없이 2022년 귀속 총 수입금액에 대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