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낙찰자가 대금을 납부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거주자가 대항력이 없는 경우 잔금 납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도명령 결정문이 송달되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며, 거주자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인 경우에는 인도명령 대상에서 제외되어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강제집행 비용은 아파트 평수와 짐의 양에 따라 다르며 보통 수백만 원 내외가 소요됩니다. 기간은 인도명령 신청부터 집행 완료까지 대략 2개월에서 4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