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낙찰받은 아파트에 기존 거주자가 퇴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매로 아파트를 낙찰받고 잔금까지 납부했는데 기존 거주자가 퇴거를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명도소송이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강제집행까지 진행된다면 비용과 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잔금 납부일부터 6개월 내에는 인도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유자나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점유 중이라면 인도명령만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하고, 통상 1~2개월이면 결정이 나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거나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명도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2. 강제집행은 집행관 수수료와 노무비가 발생하며 짐의 양과 보관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임료는 정책상 언급 드리긴 어려우나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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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낙찰자가 대금을 납부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거주자가 대항력이 없는 경우 잔금 납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도명령 결정문이 송달되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며, 거주자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인 경우에는 인도명령 대상에서 제외되어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강제집행 비용은 아파트 평수와 짐의 양에 따라 다르며 보통 수백만 원 내외가 소요됩니다. 기간은 인도명령 신청부터 집행 완료까지 대략 2개월에서 4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