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다른회사도 클레임먹으면 담당자들 인사위원회
다른회사도 클레임을 당하면 담당자들을 다 인사위원회 회부시키고 다 징계를 내리는 처벌을 받는건가요? 이게 당연한 조치인지 잘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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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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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징계의 경우 회사의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므로 어떠한 행위를 징계할지는 회사의 재량입니다.
다만, 해당 징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어떠한 클레임인지 모르겠으나,
회사 취업규칙에 위배된 사항이 있다면 징계는 인사권자의 권한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객의 클레임 등 징계사유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단순 민원을 받는다해서 징계절차로까지 가는 것이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 내 취업규칙 등 규정에 따르며 징계절차와 사유, 양정이 정당하다면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