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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정직한솔개182
사업자는아니고 배당수익으로 2년가까이받았구요.작년11월부터건보료가 최저로 내다가 올라서 25만원 가까이 납부합니다.근데 작년 12월부터 배당이 없고 앞으로도 안받습니다.그럼건보료는 언제부터 내려가나요?무조건1년 오른상태로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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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1.1~24.12.31까지 받은 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올해 11월부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니, 이에 해당한다면 다른 가족의 피부양자로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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