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주거이전비,이사비 금액이 어느정도이며 언제 지급되나요?

2020. 09. 12. 17:44

언니랑 둘이 살던 월세(1000/40에서 2년전 2000/30으로 변경함) 재개발로 인해 내년 철거된다고 하는데 전입신고가 안되어있는 경우 전기세/가스비 등의 납부내역으로 거주증명할 수 있다고 하는데 현재 저는 전셋집을 따로 얻어 사는 중이고 언니는 아직 실거주중입니다 이 경우 2명분의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나요? 받는 다면 금액은 어느정도이며 언제쯤 이사를 가야 손해가 아닌가요? 혹시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했을 경우 부동산에 있는 임대차 계약서로는 보상받기 불리한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은 거래가 있는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5년 동안 그 계약서를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어 해당 계약서으로 임대차 계약을

소명할 수 있고, 거주자가 2인이라 2인에 대한 주거 이전비가 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타 적인 주거 이전비 등 세입자에 대한

보상금의 범위는 사업 규모, 계획에 따라 구체적으로 여러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점에서 다 다르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9. 13.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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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시정비법 시행규칙은 2009. 8. 13. 일부 개정되면서 도시정비법에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즉,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의2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에 따른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영 제11조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당해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이 규정은 2009. 8. 13. 신설된 것이며, 다만 부칙 제1조는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람공고일"을 기준으로 2명이 거주하고 있었다면 2명분의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이전비 보상의 내용은 ‘사업시행인가 고시’ 당시 시행 중인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이사시기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부동산에 있는 임대차 계약사로도 가능합니다.

    2020. 09. 12.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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