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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즐거운 나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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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에 관해 질문 다시 합니다.

  1. 2018년 3월 13.5억 서초구 아파트 부부공동명의 매수(전세끼고)

  2. 2022년 11월 상생임대인 제도 활용을 통해 2년 실거주 의무 없음

  3. 2024년 11월 현 임차인 계약기간 만료후 매도예정 (21억예상)

이럴경우 양도소득세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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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생임대주택 해당으로 1세대 1주택 특례 대상이며 50%/50% 공동명의, 보유기간 6년, 2024년 타 양도소득 없는 상황을 가정했을 때,

    1인당 과세표준 약 1.2억

    1인당 지방소득세 포함한 양도소득세: 약 2,900만원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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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고가주택 및 5:5 공동명의를 가정할 경우 두분이 각각 양도할 납부세는 약 3,700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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