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체에서 받는 퇴직금도 irp계좌로 받아야하나요?
15년근무한 개인사업체에서 받는 퇴직금도 무조건 irp계좌로 받아야할까요?
그리고 넣게 된다면 바로 일시불로 수령할 생각인데 그럼 퇴직소득세차이는 없는거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차이 없습니다. 사실상 일반 개인계좌로 받으셔도 되며 회사 측에서 irp로 넣더라도 바로 인출 가능합니다. 세금 차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 사업장에 1년 이상 근무하는 개인이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을 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회사는 퇴직금을
근로자 개인이 개설한 개인퇴직연금계좌(IRP)에 퇴직금을 입금하여
지급을 해야 합니다.
이후 근로자는 해당 개인퇴직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퇴직소득
또는 요건 충족시 연금소득으로 인출가능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55세 이후 퇴직금을 받거나 300만원이하인 경우는 IRP로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는 동일 합니다.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
제3조의2(퇴직금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 등으로의 이전 예외 사유) ① 법 제9조제2항 단서에서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2. 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3.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4.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한 경우
5.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
② 제1항제5호의 사유로 급여에서 일부를 공제한 경우 남은 금액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법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해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9조제3호에서 “퇴직급여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란 300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