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장 매매후 양도세 신고기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안녕하세요

신탁사에서 수의계약으로 24년 3월 21일 매매가 진행이 되었는데(등기부에는 수탁자로 되어있어요)

이럴땐 누가 양도세를 납부하나요?

또, 양도세는 언제까지 신고를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신탁회사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위탁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위탁자의 의사대로 수탁받은 양도

    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유상양도하는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위탁자인

    개인의 소유임으로 개인이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경우 양도일(잔금일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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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이며 양도세는 해당 양도가액을 받는 자가 신고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