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신탁회사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위탁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위탁자의 의사대로 수탁받은 양도
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유상양도하는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위탁자인
개인의 소유임으로 개인이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경우 양도일(잔금일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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