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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매끈한멧돼지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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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폐업한 자녀의 대학등록금 연말정산 공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대학에 다니는 자녀가 개인사업자 작가로 활동하여 2023년 1월까지의 수입이 9백만원이 있습니다.

2월부터는 수입이 없어서 2023년 3월 개인사업자 폐업을 하였고 이후에는 아르바이트를 하여 수입이 300만원입니다.

1학기 등록금과 2학기 등록금의 기준으로 보면 수입이 없거나 300만원인경우 아이의 대학 등록금을 부모인 제가 연말정산에 공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만 적용가능한 것입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답변 드립니다.

      - 교육비 세액공제는 소득요건을 따집니다.

      - 자녀분 23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는다면 교육비공제 가능하지 아니합니다.

      - 다만, 일용직 소득은 분리과세 되므로 일용직 소득은 소득으로 잡히지 아니하며, 작가활동 수입 900만원에서 단순경비율등 적용 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공제 가능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자녀의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 것이므로 기재하신 경우라면 공제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