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용카드 청구할인 금액은 부가세신고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만약 110만원 짜리 제품을 인터넷 오픈마켓 청구할인 이벤트로 매출전표 110만원이 결제되고 카드사 고지서에서는 110 > 99만원(할인)으로 고지 되었을 경우에는 부가세환급 신고때는 어떤 금액을 적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매출전표 끊긴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표가 되는 것이며, 청구할인 금액은 잡이익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드 매출전표 110만원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공제 및 비용처리를 하더라도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