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부가가치세

단아한오릭스123
단아한오릭스123

신용카드 청구할인 금액은 부가세신고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만약 110만원 짜리 제품을 인터넷 오픈마켓 청구할인 이벤트로 매출전표 110만원이 결제되고 카드사 고지서에서는 110 > 99만원(할인)으로 고지 되었을 경우에는 부가세환급 신고때는 어떤 금액을 적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매출전표 끊긴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표가 되는 것이며, 청구할인 금액은 잡이익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드 매출전표 110만원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공제 및 비용처리를 하더라도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