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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김데렉

김데렉

26.01.27

해외유학생의 급여소득을 한국으로 송금 시 세금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에서 학생비자로 합법적으로 급여를 받아 한국으로 송금을 하고 있는 유학생입니다.

한국에 주소지를 두고, 가족이 있고, 국적도 한국인(세법상 거주자)이라면, 한국의 제 계좌로 급여소득을 송금했을 경우, 세금신고를 해야하나요? 해야한다면 언제,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1월부터 송금을 시작했으며, 지금까지 송금한 총 금액은 $8,800입니다.

또,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생활비에서 사용 후 조금 남은 소액의 금액을 한국에 있는 제 계좌로 송금을 하는 경우 세금상 문제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급여소득이 아닌 생활비 반환 분은 추후 한국에 귀국하여 한국에서 사용 할 계획입니다. 그래도 세금상 문제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6.01.27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모님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면 생계를 달리하고 있으므로 본인은 비거주자에 해당합니다.

    2.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생활비를 본인 계좌에 송금하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