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해서 일수 부족 및 기타 질문입니다.
10월 계약 만료 퇴사 예정이라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근데 계산을 해보니 180일이 10일정도 차이로 안 될 것 같아서 질문 남깁니다.
1. 1월 13일~1월 25일 약 10일
2. 4월 14일~10월 13일 약 160일
두가지 모두 상용입니다.
현재 회사의 급여일은 매달 25일입니다.
- 질문 1. 1번 회사에서 아직 이직 확인서 제출을 안 해준 것 같은데 연락 후에 제출해달라고 요청하면 될까요?
- 질문 2. 2번 회사는 아직 퇴사 전이고 고용보험 가입 일수가 제대로 안 나와서 제가 임의로 계산한 결과인데 퇴사 후 확인 했을 때 1,2번 합산 180일을 넘을 수 있을까요?
- 질문 3. 만약 180일이 안 된다면 10일정도는 쿠팡으로 대체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근로자 요청시 회사는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두직장 합산 180일 충족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최종 상용직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남은 일수를 일용직으로 채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180일 이상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 5일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근무기간이 합산하여 7개월 이상 되어야 180일 이상이 됩니다.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2.유급으로 처리된 날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퇴직 시점에서는 180일이 미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최종근무지의 고용형태가 일용직이라면 일용직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춰야 하므로, 상용직으로 1개월 이상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